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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역사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역사연구』(The Journal of History)(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① 학술지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연 3회 발행한다.

제3조(학술지의 구성)

  • ① 학술지에는 논문, 서평, 연구동향, 학술정보, 시평(時評)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논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게재할 수 있다.
  • ③ 서평을 비롯한 기타 글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4조(논문 투고)

  • ① 본 연구소 연구원과 그 외 학계의 전문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②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학술지의 ‘원고작성방침’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전문(全文)을 간행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③ 논문의 분량은 최종편집본 기준으로 33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넘을 경우, 편집본 1쪽당 10,000원을 필자가 부담한다. 단, 44쪽을 초과할 경우(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 사전에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논문 투고자는 6만원의 심사료를 투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단, 최근 6개월간 회비를 납부한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은 심사료를 면제한다.
  • ⑤ 논문 투고자는 게재 확정 이후 학술지 발간 직후 게재료를 납부한다. 게재료는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대학원생일 경우 5만원, 비전임에 준할 경우 10만원, 전임교원에 준할 경우 15만원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 게재료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심사 원칙)

  • ① 모든 논문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관련 주제의 전문가로 한다.
  • ③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투고자의 지도교수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단, 연구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의 질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 ④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심사자 선정 과정 및 심사의 판정, 결과의 통보, 이의 신청 검토 과정 등에서 제외한다.
  • ⑤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연구방법의 적절성, 주제의 창의성, 내용의 완결성, 학문적 기여도, 논문 작성의 성실성, 인용의 정확성, 표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 D(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재 호수 등 게재의 최종 확정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심사 통과 심사 탈락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 AAB AAC /ABB
    ABC / BBB
    AAD / ABD
    ACC / ACD
    BBC / BBD
    BCC / CCC
    ADD / BCD
    BDD / CCD
    CDD / DDD

제7조(심사 결과 통보)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②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익명을 철저히 보호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 원고에 반영해야 한다.
  • ④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필자가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으로 게재를 철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⑤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수정 후 동일 논문을 재투고할 수 있다. 단, 다음 호 발간 2개월 전까지 재투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통보 없이 게재 불가 처리한다.

제8조(심사 이의 신청)

  •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되면 그 수락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저작권)

  • ① 『역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인정된다.
  • ② 저작물 이용 허락권(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몇 가지 조건 아래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이다. 본 학회에 원고 투고 시 ‘CCL 설정’은 ‘사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은 ‘허락’,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은 ‘허락하지 않음’으로 동의해야 한다,
  • ③ 다만,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0조(부칙)

  • ①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⑥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⑦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